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ㆍ정서ㆍ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함. 이들은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진단ㆍ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상이하여 편차가 큰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제정을 통하여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을 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및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센터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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