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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