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ㆍ공립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정하고 있음.그런데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연구와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교수들의 역할이 요구되는바, 연구 성과가 높고 연구 의지가 충분한 인력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정년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 연구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ㆍ공립 대학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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