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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