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4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헤드라인
"산불 신고 포상금 인상, 숨겨진 세금 논란"
경고
경고: 산불 신고 포상금 상향을 명분으로 하여, 관련 없는 조세법 개정이 포함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산불 신고 및 진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진화 공로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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