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홍배 외 14명
헤드라인
기업 자율성 vs 유해물질 관리 강화
경고
경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및 조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유해 화학물질 배출 사업장의 저감계획 이행을 확인하고, 지역협의체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자율적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이행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협의체 설치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출저감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ㆍ제1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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