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덕흠 외 9명
헤드라인
"자동 댓글 규제, 인터넷 기업 책임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은 자동 댓글 규제를 명분으로 하면서도 인터넷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과 권한의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선거 전 90일부터 인터넷 기사에 자동 댓글을 막아 여론 조작을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자동 댓글은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댓글을 생성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유권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등만 규제하고 있을 뿐 자동 댓글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 및 선거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음. 이에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이 제공하는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다수의 댓글을 생성하여 달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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