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8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진석 외 9명
헤드라인
"국도 피해 배상,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공공성 논란"
경고
경고: 국가배상법 대신 민간 보험을 통한 배상 절차 도입은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국도 포장파손 피해 시 민간 보험을 활용해 배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려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도로파임(포트홀)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차량의 피해도 증가 추세에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관리도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 포장파손으로 인해 운전자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반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의 경우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고 있어 배상 처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 포장파손에 따른 피해배상 시에도 민간 보험을 활용하여 배상절차 간소화 및 배상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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