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례시에 대하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광역시와 유사한 행정수요가 있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그러나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특례시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다.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 사무 특례를 두어 광역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특례시의 보조기관 규정을 두며, 특례시의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구청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함(안 제10조).
마. 특례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에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2를 보통교부세로 교부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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