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도읍 외 9명
헤드라인
"교원치유센터 설치, 교육청 권한 논란"
경고
경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 명분 뒤에 관할청의 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적 책임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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