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9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백혜련 외 9명
헤드라인
"군인 연금 삭감, 당신의 노후는 안전한가?"
경고
경고: 군인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퇴직급여 지급을 제한하여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적이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요약
중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의 퇴직 후 급여 지급을 제한하려는 법 개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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