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8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백혜련 외 10명
헤드라인
"아동·청소년 보건계획,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아동·청소년에게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계획과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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