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8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임미애 외 14명
헤드라인
"재해범위 확대, 심의회 권한 우려 발생"
경고
경고: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와 지원 강화 명분 뒤에, 재해대책심의회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비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한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는 발생 빈도가 더 잦고 극단화되면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의 지원수준은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딛고 재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산비, 복구비 지원 등을 현실화하며, 보험상품이 없는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 단가를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어가들이 재해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재해복구비를 초과하는 특별재해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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