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국내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가,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분리하여 담당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정책을 조율하기 어렵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우선함에 따라 엄정한 금융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금융정책체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현행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여 쌍봉형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함(안 제3조 등).
나. 금융감독위원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금융감독원 원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원장 등을 위원으로 함(안 제4조).
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업무로 하고, 집행간부의 수를 조정함(안 제24조, 제29조 및 제38조 등).
라. 금융기관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업무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임직원,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부터 제77조까지).
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규칙 제ㆍ개정 및 검사업무 등에 대한 상호 협조 사항을 신설하고, 협조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3조 및 제8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