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성훈 외 9명
헤드라인
국적선사 혜택 연장, 세수 감소 우려 제기
경고
경고: 국적선사 이용비용 요건 완화와 적용기한 연장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화물운송주선업자)의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고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적선사 이용비용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율 증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세제혜택 요건 때문에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화주는 없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사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규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보다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본 특례의 공제요건 중 전체 해상운송비용에서 외항정기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물동량(TEU) 기준을 추가 및 직전 과세연도 대비 지출 비용 비율의 인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화주기업과 해상운송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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