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되었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소부(대법원 2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루어지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만에 파기환송판결이 이루어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음.
대법원은 위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까지 판단한 것으로, 법리적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사건기록을 다 읽지 않고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원합의체 구성 과정에서 대법관 2명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하였음. 특히,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이러한 판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파기환송 판결 전후 행위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ㆍ정치적 의혹에 대해, 사법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사법부 내부의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 역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우며, 사법 정의 실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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