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2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성윤 외 10명
헤드라인
채용 결과 신속 통보, 시정명령 추가로 투명성 강화
경고
경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금 사용의 확대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심사 결과를 신속히 알리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높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채용서류의 반환을 비롯해 채용과정상 최소한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2014년에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채용에 임하는 구직자들은 여전히 취업에서의 정보 불균형에 놓일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구인자가 현행법상 부담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단은 미비한 경우가 있어 현행법의 구체적인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아울러 이 법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구직상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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