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민희 외 13명
헤드라인
증인 불출석 과태료 전환, 책임 경감 논란
경고
경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형사책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책임이 경감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증인의 출석 강제를 위해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행명령을 모든 상임위로 확대하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증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고발 절차는 증거수집, 사실관계 판단 등 장기간이 소요되고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하고, 불출석 등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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