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의 목적물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이에 따라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 보험금(이하 “유기구제비용등”이라 함)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 실정으로, 선원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기 구제비용등에 대한 압류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기구제비용등 수급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유기구제비용등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2조 및 제152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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