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28명
헤드라인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경고: -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음.

-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잡하고,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정 국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10년이라는 긴 체류 기간은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
요약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으려면 국내 체류 10년 이상 및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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