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2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28명
헤드라인
"외국인 선거권, 10년 체류 조건 논란"
경고
경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하면서도,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얻으려면 국내 체류 10년 이상 및 상호주의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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