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3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한규 외 18명
헤드라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실제 목적이 기술보호 지원보다 법적 근거 강화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 계약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기술보호 진단,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관련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7월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하여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진단 결과에 따른 수준별 기술보호 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 체결 관련 자문 및 우수한 기술보호 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업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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