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재원 외 9명
헤드라인
"해양생물 포획 규제 완화, 생태계 우려"
경고
경고: 이 법안은 유해해양생물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2. 비어업인에게 포획을 허용할 경우,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의도적인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획 활동이 규제 없이 이루어질 경우, 특정 종의 남획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유해 해양생물의 과도한 증식을 막기 위해 어업인이 아닌 다이버도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이하 “유해해양생물”이라 함)로 인한 수산업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어업인의 포획만으로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증식한 유해해양생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민간의 포획ㆍ채취 활동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이에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사람의 생명ㆍ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이버 등 어업인이 아닌 자가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소를 통한 해양자산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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