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70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정일영 외 13명
헤드라인
"사제총기 금지법, 외국인 처벌 논란"
경고
경고: 사제총기 처벌 강화 명분 뒤에 외국인에 대한 역외범 조항이 신설되어, 국내법의 국제적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사제총기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D프린터, 조립형 키트, 온라인 설계도 영상 시청 등을 활용해 총포를 비허가로 제작하는 이른바 ‘사제총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의 개념은 정의하고 있으나, 제조 허가 없이 제작된 총포(사제총기)에 대한 정의와 직접적인 제작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사제총기’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안 제2조), 개인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제총기 제조 방법 등을 게시ㆍ유포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8조의2), 사제총기를 직접 제작ㆍ조립ㆍ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해당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며(안 제19조의2 신설), 외국인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총기 유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역외범 조항(안 제19조의3 신설)을 신설함으로써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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