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5]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박찬대 외 10명
헤드라인
"선박책임 법원 변경, 권한 집중 우려"
경고
경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함으로써 법적 책임의 집중화와 권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선박 책임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6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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