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7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허성무 외 9명
헤드라인
"기회발전특구, 공정성과 지역간 균형 논란"
경고
경고: - 특정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다른 지역의 상대적 소외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음.

-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로비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기존 법률과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시행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특별법 제정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을 초래할 수 있음.
요약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ㆍ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두며, 현행법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참고사항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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