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의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청구와 이에 따른 가압류 등은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일상적 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재취업마저 봉쇄되는 등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 삶조차 유지할 수 없게 해 이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이러한 현실에서도 사용자측 일부에선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업 경영 상 다양한 이유로 이를 취하해 노사상생을 통한 기업경영 정상화를 원하는 경우가 있음.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경영진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경우 배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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