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성원 외 9명
헤드라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 동두천·의정부도 포함"
경고
경고: 주한미군기지 이전 지원법 개정안은 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하면서도 국방부의 권한 확대와 관련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피해를 본 지역 지원 범위를 평택시 외 동두천시, 의정부시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 촉진을 추진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주한미군 재배치 이후 평택시뿐만 아니라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지 이전과 재배치 과정에서 병력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 인구유출, 생활환경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특히, 미군의 이전 후에도 광범위한 공여지가 장기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해당 지역들은 개발제한과 산업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와 인구소멸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명을 「주한미군기지 이전ㆍ반환 및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기존 평택시등에 한정된 지원 범위를 동두천시 및 의정부시 등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반환ㆍ개발 촉진 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안보 기반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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