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이인선 외 10명
헤드라인
"피해아동 보호 강화, 경찰 통지 의무 논란"
경고
경고: 법안의 명분은 피해아동 보호 강화이나, 임시조치 변경 시 경찰 통지 의무가 추가되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법원이 아동학대 임시조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경찰 등에게 통지하여 조치 실효성을 높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가정법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ㆍ조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삼담 및 치료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그의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에게 통지해야 하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 통지 대상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판사의 임시조치 결정ㆍ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조치 시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신병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은 판사가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등의 결정을 할 때 검사, 피해아동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여 임시조치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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