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전용기 외 9명
헤드라인
"공공산후조리원 의무화, 출산 부담 줄인다"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구 30만 이상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의 2/3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 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 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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