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민석 외 9명
헤드라인
"철도 역사 응급장비 의무 설치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합니다, 요청하신 기준에 해당하는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안전을 강화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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