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642]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성일종 외 9명
헤드라인
유가족 진급신청 기간 연장, 실효성 논란
경고
경고: 진급신청 기간 연장은 유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이나, 법안의 다른 부분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나 불공정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가 필요합니다.
요약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진급신청을 놓친 경우를 위해 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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