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충청권(대전ㆍ세종ㆍ충남ㆍ충북)은 과학기술 R▒D, 공공행정, 첨단산업 등이 집약되어 고유한 산업구조와 성장잠재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 지역임.
그런데 수도권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인하여 충청권 소재 기업들은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중소기업ㆍ창업기업 등의 자금 확보에 불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이에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충청권 산업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충청권 산업의 개발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충청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층청권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며, 정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장은 충청권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그 밖에 임원의 직무,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충청권산업투자공사는 충청권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충청권산업투자공사의 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사채의 발행, 여유자금의 운용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충청권의 신산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벤처기업 육성, 산업구조의 재편, 충청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권산업투자공사에 충청권산업혁신기금을 설치함(안 제29조).
원문 확인하기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