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2인)

발의자
한지아 외 11명
헤드라인
"중요한 소식! 국민 알 권리 보장"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미흡함.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예방,?상담,?조기발견,?치료?및?재활을?위한?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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