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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