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승원 외 9명
헤드라인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과도한 이행강제금 논란"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 원문에 대해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1억 원으로 올리고, 미이행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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