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김미애 외 9명
헤드라인
유족연금 제한, 생존권 위협 논란
경고
경고: 유족연금 수급 제한이 부양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생계에 의존하는 유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요약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시행 예정인 「민법」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한 자에 대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부양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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