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9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장철민 외 12명
헤드라인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 특정 기업 세금 혜택 논란
경고
경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지원 명분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비 지원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촉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 저가 전기자동차의 시장진출 확대, 관세 인상 등으로 미래자동차 가격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업계의 생산비용 부담이 크고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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