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업무 중 녹색경영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와 국제기구, 국제협약 및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업무를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고, 2027년부터 전 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는 등 선박ㆍ해운업계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세부업무의 발굴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의 친환경 관련 업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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