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8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발의자
안규백 외 9명
헤드라인
"안전 위협,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고
경고: 국방부의 보직해임 조치가 특정 고위 지휘관에게만 적용되어 형사책임이 행정조치로 전환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비상계엄 관련 고위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및 보직해임 요구 증가, 육군참모총장은 법적 제약으로 해임 불가.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에 대하여 징계ㆍ보직해임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음.
특히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ㆍ준비하고 시행에도 깊게 관여한 지휘관들은 구속ㆍ기소되어 현재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관ㆍ수도방위사령관과 국군정보사령관ㆍ국군방첩사령관을 보직해임하였음.그러나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령하는 등 비상계엄 당시에 깊게 관여하였던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서는 현행법률상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 보직해임된 장교가 일정 기간 이상 새로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에서의 징계, 조사ㆍ수사를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임.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