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6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9인)

발의자
허성무 외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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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무원에게 가족 임종휴가 등 휴가를 보장해 웰다잉 지원 및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법 체계 정비안.
원문
제안이유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신체적·정신적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다수의 노인 등은 정든 집이 아닌 요양원, 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음.최근 재가 임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또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에 관한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통령령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향 입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규정함(안 제66조의2제2항).나.
행정기관의 장은 연 60일 이내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제3항).다.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특별히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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