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규백 외 9명
헤드라인
"전역 보류 6개월 확대, 병역 선택권 논란"
경고
경고: 현역병 전역보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병역의무자의 개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군의 인력 운영 목적을 우선시하는 구조적 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약
현역병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고, 병 봉급 인상으로 전역 시기 선택을 유연하게 하여 군 인력 운영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 평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ㆍ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에 따른 현역병 입대 인원 부족으로 상비병력 유지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한편, 현역병의 전역 희망 시기와 혹한기ㆍ유격 훈련 등에 대한 고려로 입대예정자들의 입대 시기 선택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연중 인력운영의 불균형이 매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작전ㆍ훈련ㆍ연습에 한하던 전역보류 요건을 인력 확보 목적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전역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군은 숙련병을 보다 안전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자는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과 동시에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 군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병역의무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설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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