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철강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자산임. 특히 철강산업은 높은 탄소 집약도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분야임과 동시에 친환경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반산업임.
우리 철강산업은 그간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요구,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의 철강 관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환경의 악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함.
게다가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과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환원제철 등 탈탄소 기술개발과 청정수소ㆍ무탄소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 분야는 물론 다른 여러 산업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ㆍ미래 산업으로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 및 설비 도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녹색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구 입주기업 및 특구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청정수소 생산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5조).
자.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고, 국가 경제안보, 탄소중립,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정부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음(안 제27조).
카. 정부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철강산업의 혁신발전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파.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녹색철강기술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하. 정부는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등 관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철강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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