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신영대 외 11명
헤드라인
"자영업자 건강진단 법안, 실효성 및 재정 부담 논란"
경고
경고: 자영업자 건강 증진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근거 마련은 긍정적이나, 구체적 지원 방안 및 예산 확보 방안이 명시되지 않음.
요약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을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여성농어업인 및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음.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 근로를 비롯해 블랙컨슈머, 매출하락과 감정노동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과 자영업의 특성이 자영업자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에도 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자영업자 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 이에 소상공인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제12조의8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