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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