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접객업이나 대규모점포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객이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마음이 바뀌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려는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고객을 내보내거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용기에 다시 담아주는 불편을 감수해 왔음.
그러나 사업자가 무인관제 키오스크 자막이나 방송 등으로 고객에게 1회용품 사용금지 고지를 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실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이에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고지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제41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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