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3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최보윤 외 9명
헤드라인
"기업도시법, 장애인 차별 표현 개선 추진"
경고
경고: 죄송하지만, 제공된 법안에 대한 경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요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수정해 장애인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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