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7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자
문대림 외 9명
헤드라인
축산농가 부담 경감, 바이오가스 규정 완화
경고
경고: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정의 조정이 축산농가의 과징금 면제를 통해 조세 기반을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가진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ㆍ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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