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7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한정애 외 10명
헤드라인
환경부 권한 강화, 개인정보 우려 높아져
경고
경고: 신종오염물질 관리 명분으로 환경부장관에게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약
신종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하여 이를 배출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신종오염물질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 기반 신종오염물질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신종오염물질의 처리 책임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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