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933]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법예고중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공동발의자
없음
헤드라인
"방송문화진흥회 정치 중립 강화, 이사 임명 논란 여전"
경고
경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명분과 달리, 국회 교섭단체가 이사 추천에 관여함으로써 정치적 종속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요약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투명하게 개선합니다.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추천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특표자를 추천함(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타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원문 확인하기
본회의 결과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스크랩 후 확인하세요.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상호: 빌피(Billpi) | 대표자: 조이현 | 사업자등록번호: 158-60-00813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2층 201-J445호(가락동, 대명빌딩)
고객 문의: help@billpi.com | 전화번호: [010-2930-5150]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25-서울송파-1315]

의무 표기사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2025 Billp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