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굴착공사를 수반한 지하개발사업 공사현장 또는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명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임에도 정의규정에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역할을 법에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제2조제4호의2, 제3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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