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자
안철수 외 10명
헤드라인
"인증 총량제, 공정성 논란 불거져"
경고
경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증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인증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총량제를 도입, 불필요한 인증 신설을 방지하려 합니다.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ㆍ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ㆍ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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